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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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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4-05-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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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더채움치과의원 입니다.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어

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는

건강보험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인정됩니다.

증명서 또는 서류는 적시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만일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셨다면

휴대한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이나

모바일신분증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 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되니

치과에 내원하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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